▲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입법 기자회견에서 박병석고문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정해여림기자)
[더코리아뉴스] 정해여림 기자 =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빌리법1-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성남시장,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법 발의를 추진해 왔다.
이날 발의되는 채권 공정추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및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 추심을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권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근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주빌리법1-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공정추심법)일부 개정 법률안의 형태로 발의된다.
이법을 위해 지난 8월 27일에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3,848명의 채무 원리금 약 1100억원을 탕감했으며, 성남시. 은평구및 광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과 재기를 돕는 프로젝트를 확산 시켜왔다.
본 개정안은 가계부채특별위원회 박병석 고문을 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총 24명이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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