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기자 =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30일(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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