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등록일 2023년09월14일 06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신청 가능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선 기자 disf@disf.kr

 

 

 

Copyrightⓒ더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