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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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
자료제공. 2023.11.30 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대성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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