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소득요건 완화, 단독가구 2배 수준…지원 대상도 5만 명↑, 25만 7000명

등록일 2024년04월05일 22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더코리아뉴스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Copyrightⓒ더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