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등록일 2024년04월13일 13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더코리아뉴스 조인애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Copyrightⓒ더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