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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뉴질랜드, 북한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 비난 일축

등록일 2024년05월15일 16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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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영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이 도발 행위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한 가운데 뉴질랜드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영국 해군은 지난해 초계함 ‘스페이(HMS Spey)’함이 영국 해군 전함으로는 최초로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미한 양국 해군과 함께 함안 훈련을 실시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 영국 해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14일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영국 등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가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는 핵 비확산 체제를 지원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해 유엔 대북 제재의 감독과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에 대한 비난 보도를 냈다. 사진 출처 = 조선중앙통신

 

 

앞서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대조선 제재 감시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초래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엄정히 분석한 데 기초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사진=뉴질랜드 방위군

 

 

북한의 이 같은 비난 담화에 대해 뉴질랜드 외무부는 이날 윈스턴 레이몬드 피터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행해 온 감시 및 정찰 배치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당당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공격적인 수사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공 지원을 위한 대러 군사 관련 기술 제공을 통해 또다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위협보다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 의미 있게 다시 관여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특히 지난 2007년 당시 헬렌 클라크 총리 방북에 피터스 장관이 동행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외교적 해법의 창구가 존재했다”면서  “그때 북한이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면 오늘날 북한은 더 안전하고 번영된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UNSC)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평화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해군의 밴쿠버 호위함.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 성명에 캐나다 국방부는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노력을 훼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해 1718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모두가 이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3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는 정기적으로 군함과 항공기, 인력을 배치한 네온 작전을 통해 해상 제재 회피 의심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 작전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제작했다.

 

 

‘네온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으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이 항공기와 함정을 정기적으로 배치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해왔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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