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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기부 활성화 추진…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해진다

정부,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계기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4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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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접수·관리 규정 마련…사용 용도 직접 지정 기부 가능

 

 

[더코리아뉴스 임기택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한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누리집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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