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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난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중간정산도 가능

중기부,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 시행…지급사유 확대

등록일 2024년05월30일 02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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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2024.05.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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