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뉴스 이상원 선임기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3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서울꿈새김판이 공개되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보훈부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행안부와 협의해 지난달 22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세무부서)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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