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정책브리핑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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