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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자공고 생긴다…“이동 잦은 불안정한 교육여건 개선”

19일부터 3차 공모 실시…지역 혁신형 및 군인 자녀 모집형 신규 마련

등록일 2024년08월20일 01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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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지역 상황 및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

 

 

[더코리아뉴스 조인애 기자]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자녀 교육에 특화된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생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학생, 군인가족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해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이에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먼저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 유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유형별 3차 신청 일정 및 규모. 2024.08.19 교육부·국방부.

 

 

군인 자녀 모집형의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3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자녀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 등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추진과제”라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 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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