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정보 설치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정부가 156.6km ‘서울 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서울 남산 둘레길 우거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때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과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둘레길 / 자료사진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먼저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는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결과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둘레길 / 서울시 자료사진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위원들의 의견도 고려해 ‘코스’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로,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를 부여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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