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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것, 미국 국가사적지된 ‘대한제국공사관’…한국 관련 건물 ‘최초’

9일(현지 시간) 공식 등재…미국 연방 문화유산 법적 지위 확보

등록일 2024년09월12일 12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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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국가에 설치된 최초 재외공관…“내외부 원형보존 상태 양호”

 

 

[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주미공사관’)이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주미공사관이 미국의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11일 전했다. 

 

한편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는 미국 국가사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 따라 등재되는 지구(District),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사물(Object)로서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에 따라 인정된다. 

 

이에 이번 등재는 지난 7월 25일 워싱턴 DC 주관 공청회와 8월 7일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예고(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 이후 8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미국 국가사적지로서 주미공사관의 공식 지정 명칭은 ‘옛 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으로,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외교의 현장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 건물의 핵심가치로 인정받았다.

 

또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과 국가유산청 주도 하에 진행된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역사적 공간으로 훌륭히 재현한 점 등을 주요 등재 이유로 삼았다.

 

한편, 1877년 개인저택으로 건립한 현 주미공사관 건물은 1889년 2월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16년 동안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재외공관으로 운영했다.

 

이는 당시 서양국가에 설치된 최초의 재외공관이었으며,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 걸쳐 근대화의 중요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이후 일본이 강제 매입해 1910년 미국인에게 매도한 뒤 그 소유권을 잃게 됐으나, 지난 2012년 10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주미공사관을 매입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국가유산청은 매입 이후 5년 동안 자료조사와 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미공사관의 역사적 가치를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19세기 워싱턴 DC에 설치된 30여 개국의 재외공관 가운데 당시 원형을 간직한 현존 유일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8년 역사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한 주미공사관은 현재 1·2층은 복원과 재현 공간으로, 3층은 한미관계사 콘텐츠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미공사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는 점과 미국 내 한국 관련 건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가 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주미공사관이 대표적인 ‘K-공유유산’으로 그 가치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유산청 관계자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 현지의 법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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