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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움직였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가능…토익 성적 인정 5년으로 연장

등록일 2024년09월22일 02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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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기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

 

 

[더코리아뉴스 윤석재 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2024.09.20 법제처)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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