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다시 한번 공정한 앱 유통 생태계의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이자 언리얼 엔진, 스토어 및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에픽게임즈는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사용하여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단행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로, 삼성 디바이스 상의 어떠한 다른 스토어도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다.
그렇다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은 무엇이고, 왜 불법인지 따져 보자.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이 기능이 처음 추가되었을 당시에는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선택은 가능해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된 기능이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켜,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변경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으로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에픽의 소송에 따르면,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기본 활성화한 것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에 따르면, 삼성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체결한 불법적인 계약을 포함해 구글의 앱 스토어 관행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조직적인 반경쟁적 불법 거래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배심원단의 평결과 전 세계의 규제 및 입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구글은 삼성과의 이러한 반경쟁적인 거래를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
세계 최대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제조사인만큼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의미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고위 경영진이 제안했던 수상한 거래 및 구글과 삼성의 계약을 통해, 앱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을 봉쇄하고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구글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조해 왔다.
이와 같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경쟁하지 않고, 다른 제3자 스토어도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십억 달러를 삼성에게 지불한 구글의 책략은 에픽 대 구글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공개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다. ▲구글은 삼성과의 경쟁을 피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Project Banyan’을 통해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 정황 ▲ 2020년 구글과 삼성은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 삼성은 계약 이후 메이저 게임 개발사와 갤럭시 스토어 출시를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개발자에게 30% 보다 나은 수수료를 제공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유의미한 경쟁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에픽의 요구 사항은 명료하며 에픽은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에픽과 구글의 소송에서 경쟁 환경을 봉쇄하기 위한 구글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들과의 계약은 불법이며, 구글뿐만 아니라 이들과 담합한 디바이스 제조업체도 해당된다고 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이 엄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에픽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더코리아뉴스 배순민 기자 press_cult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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