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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이태원·홍대 등 27곳 집중 관리

25일부터 11월 1일까지…이태원 등 밀집도 높을 곳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도

등록일 2024년10월22일 22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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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국무회의 보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지원

 

 

[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핼러윈 기간 인파관리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으로 명동거리를 살펴 보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이 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행안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이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난 7월에는 공연장·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한다.

 

안전관리체계는 현황조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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