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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

등록일 2024년10월28일 18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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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더코리아뉴스 고대성 기자]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정책브리핑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으로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지역 세분화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이에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한다.

 

◆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국토부는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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