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 안내 포스터.(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915건에서 지난해 2101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때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때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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