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
[더코리아뉴스 조인애 기자]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오전 전북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철인3종경기대회에서 남자부 선수들이 수영 스타트를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초·중 학생선수들도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1학기 기준 / 단위 : 명, %). 2024.11.11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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