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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올라!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0% 이내 증액 편성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출산축하금 예산 지원 등

등록일 2024년12월07일 23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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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대비 3.0%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024.12.06 기획재정부.

 

 

또한,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의 명절상여금을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자녀수당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고,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확정된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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