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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고의·중과실 마약 범죄 저지른 공무원, 파면·해임 등 엄중 징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신규·저연차 공무원 징계시 근무 경력 참작

등록일 2024년12월10일 17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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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해 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 근절 캠페인에서 김종호(오른쪽부터)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마약근절 홍보대사인 방송인 장도연,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여행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또 신규 채용됐거나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든 없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9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참작해 징계의결 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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