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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한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결제액의 15% 환급

등록일 2025년01월10일 13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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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고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정책브리핑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어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환급은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또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때 자동응모되며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1등 1명 100만 원, 2등 4명 50만 원, 3등 20명 20만 원, 4등 2000명 5만 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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