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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불법 현수막 떼서 깔끔한 동네 만들고 보상도 받자'

2월 14일까지 신청, 인당 월 120만 원까지 보상 지급

등록일 2025년02월10일 11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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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관내 '불법 현수막' 제거할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천구청 홍보팀)

 

[하성인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와 전단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관이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과 벽보 및 전단이다.

 

보상금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이다.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당 5,000~10,000원이다. 단, 1인당 보상금은 월 최대 120만 원이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동별 지역 거주자, 만 50세~65세 거주자, 전년도 사업 참여자 순으로 우선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2월 14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을 지참해 금천구청 11층 건설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8일에 금천구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수거방법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의 교육을 이수한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3월부터 수거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가꾸는 깨끗한 도시 금천이 되길 바란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작년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관내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 92만여 건을 정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2627-15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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