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생활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돕는다…문체부, 163억 원 지원

- 개인종목 최대 3억·단체종목 5억 등…소수종목·회생단체 운영지원 신설

등록일 2025년04월15일 16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내달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해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사업 내용과 무관하며 제19회 2024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 모습. 2024.11.10(ⓒ정책브리핑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뒤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모는 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과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한다.

 

창단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의 경우 최대 3억 원, 단체종목의 경우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이며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종목은 제외된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해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있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이미 창단돼 있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어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중 올해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창단지원 신청서를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운영지원 신청서를 내달 13일 오후 6시까지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해는 직장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 및 컨설팅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Copyrightⓒ더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