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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다툼,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지원…전화 및 방문 상담 등 가능

등록일 2025년04월16일 18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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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7. (사진=정책브리핑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곳의 특·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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