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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한숨 돌아서 제자리로? 의대 모집인원 조정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 3058명 수준으로

등록일 2025년04월22일 21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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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조인애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학생 등이 들어가고 있다. 2025.4.17 (ⓒ정책브리핑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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