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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름값!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등록일 2025년04월22일 21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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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윤석재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L)당 1,549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5.4.21. (ⓒ정책브리핑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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