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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부여! '청년바다마을' 조성 첫 대상지 충남 서천·전남 신안 선정

3년 동안 사업비 각각 100억 원 지원…7월에 1곳 추가 선정 공모

등록일 2025년04월24일 20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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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 간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청년 귀어인을 위한 어촌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정책브리핑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24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김산업 특구와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과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에 부지를 확정하고, 하우리·진리 2개의 어촌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어촌계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어선어업과 김·굴 양식장 임대사업 등 어업기술과 경영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했다.

 

더불어, 올해 준공 예정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청년바다마을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설계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가 대상을 받았는데, 청년어업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연계하고 청년 간 소통을 이끄는 공유 주거(co-living)시설과 파트너십 2인 주거형(입문 귀어인과 선배 어업인 공유 주거) 등 지역사회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수상에는 해녀의 휴게실인 불턱을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으로 재해석해 공간계획에 적용한 '다시 쓰는 불턱이야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2점은 창고 2층 온실공간과 계단광장을 연결해 어구창고의 기능을 확장해 분리의 공간에서 연계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입문, 공유 주거, 결혼 등 귀어단계에 맞춰 가변형 주거 형태를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1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공모전의 열기가 어촌에 관심과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정책브리핑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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