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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드론, APEC 기간 경주행사장·김해공항 일원 비행금지…드론 등 집중 단속

이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정기여객 항공편·비상임무 항공기 예외적 허용

등록일 2025년10월25일 02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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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뉴스 윤석재 기자]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각국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찰특공대가 드론 제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저작권자(c) 정책브리핑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드론·항공기 등의 무단비행을 집중 단속하는 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비행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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