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성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시행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주는 친환경차 요건 완화를 요청했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주든지 당장 우리 기업들이 맞추기 어려운 '북미산 조립'을 현실성 있게 바꿔 달라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정부에 제출 내용에 이같이 담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IRA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제임스 킬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_White House
현재 IRA 규정을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등을 갖추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북미 지역에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없거나, 중국산 광물을 이용해 배터리를 만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요건을 채우기 힘들어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주는 인센티브 규정을 완화하고, IRA가 한미 FTA와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혜택을 우리 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미국에 투자한 기업이라도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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