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남북관련 전문가는 이미 ‘9·19 군사합의서’는 오래전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남쪽 정부만 지키는 오매불망 서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지적은 9.19 군사합의의 전제 조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판문점회담을 통해 서명한 4.17 합의서에 핵심인 비핵화이고, 부속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4.17의 핵심은 남북비핵화가 합의 핵심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군사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김의 합의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지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북한은 4.17 합의 핵심인 비핵화를 오히려 핵 고도화로 합의서 핵심을 내팽개쳤다. 여기에 ICBM, 중·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NLL 부근 포사격 등 수십 차례 도발을 감행하면서 4.13을 부속 합의서인 9·19를 합의마저 사실상 오래전에 어겼다.
결과적으로 이 두 합의를 남쪽 정부만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것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효력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에 관해 대통령실의 정리된 입장을 전했다.
김 수석은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라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효력 정지’에 관해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제 23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 간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 합의 파기가 아니라 효력중단이라는 발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합의 파기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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