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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한다!
등록날짜 [ 2023년03월17일 11시17분 ]
 
 

공간구성 모형도 / 중소벤처기업부


[더코리아뉴스] 윤석재 기자 =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영 장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이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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